▶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철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 |
▶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 측량 ▶ 신규등록을 하기 위한 신규등록 측량 ▶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한 등록전환 측량 ▶ 분할을 하기 위한 분할 측량 ▶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위한 측량 ▶ 축척변경을 위한 축척변경 측량 ▶ 등록사항정정을 하기 위한 정정측량 ▶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에 따른 확정 측량 ▶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실시한 측량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측량 ▶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 복원 측량 ▶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현황측량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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